청구기준 해설[세탁ㆍ급식 편] 및 대응 방안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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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수임기관 참가비 | 비수임기관 참가비 | 신청인원/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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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화)14:00~18:30 | 100,000원 | 500,000원 | 13/50 |
청구기준 해설[세탁ㆍ급식 편] 및 대응 방안 특강
1. 급식 및 세탁물 위탁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 또는 규칙 개정이 예정되어있으며(24년부터 시행),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 또는 규칙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과거 급여제공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벌일 경우, 운영자분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니까 이런 상황을 염려하여, 새로운 규칙 등이 시행되기 이전까지(23.12.31.) 급식 또는 세탁을 위탁 맡긴 장기요양기관 중 최대한 많은 곳을 선별해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카더라” 통신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요즘 현지조사 양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운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세탁ㆍ급식 청구기준 해설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운영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내용
1부 : 청구기준 해설(판례 등을 중심으로)
세탁 편 └위생원의 업무 범위 └세탁물과 세탁업무 └전량 위탁의 의미 └위탁 횟수와 위탁 비용 급식 편 └식수 인원과 영양사 배치기준 └조리원의 업무 범위 └위탁과 인력배치(영양사ㆍ조리원) └전량ㆍ전부 위탁의 의미 위탁(세탁 및 급식)과 고시 제51조 제2항 |
2부 : 대응 방안
세탁물을 위탁 맡긴 경우 └세탁물 위탁 계약서 작성요령 └자체 세탁 가능 여부 └세탁물 위탁에서 위생원 직접 배치로 바꾸는 요령 위탁 급식을 맡긴 경우 └소문처럼 급식 단가를 정말 높여야 할까? └위탁 급식 계약서 작성요령 └식-재료비 수입 VS 급식 비용 결제 위생원과 조리원, 영양사를 직접 배치한 경우 └업무분장과 고시 제51조 제2항 그 외 현지조사 수검 준비 요령 |
★ 위탁 위반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원장님들이 이긴 사례 단 1건도 없음(공단 100% 승, 요양원 100% 패) |
4. 강사 : 박명훈(사회복지전문행정사 대표)
☞ 행정사ㆍ사회복지사
☞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대응 100회 이상 수행
☞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등 행정심판 수십 회 수행
☞ 現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ㆍ경북ㆍ경기남부지부 자문위원
5. 참석 대상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또는 주야간보호급여) 운영자님(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참석 가능) *대표자님 및 가족 운영자님, 책임 시설장님(대표자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함.)
6. 참가비(VAT 포함)
☞ 회원사(실버케어존 및 사회복지전문행정사, 노무법인해온) : 1인당 100,000원
☞ 비회원사 : 500,000원
☞ 결제 방법 : 계좌 입금(현금영수증 발행) 또는 당일 신용카드 결제
※ 입금 계좌 : 162-910004-09805(하나은행 / 사회복지교육센터)
7. 접수 안내
☞ 사회복지교육센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인터넷으로만 접수(전화,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선착순 : 홈페이지 접수 및 입금 순(설명회 접수는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며, 설명회 미 신청자는 교육원 입장이 불가 합니다.)
8. 일시 및 장소
7월 11일(화) 14시 ~ 18시30분(4시간 30분) : 정원 50인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 100m 직진 대각선방향 대륭포스트타워5차 225호(지하철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주세요.)
기타 안내
☞ 주차비 지원
☞ 부교재 배부 : 세탁 및 급식 관련 판례 등 모음집(강의 자료는 배포 불가)
☞ 신분증 및 필기도구 지참 / 마스크 착용 권장 / 음식 섭취 및 반입 불가
☞ 코로나19 예방 : 유증상자,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분,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일정 | 수임기관 참가비 | 비수임기관 참가비 | 신청인원/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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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화)14:00~18:30 | 100,000원 | 500,000원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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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현애님의 댓글
김현애 작성일
선심 요양원 김현애 입니다.
11일 강의는 취소 하고 12일 강의를 신청 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네~ 잘 알겠습니다.